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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수출입 용어

 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 및 수출입 업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핵심 영어 용어 정리입니다. 무역 조건, 선적 및 물류, 통관 및 관세의 3대 카테고리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.

1. 인코텀즈 (무역 조건)
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정의하는 표준 조건입니다.
  • FOB (Free On Board): 본선 인도 조건.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의 배에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집니다.
  • CIF (Cost, Insurance, and Freight): 운임·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.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부담합니다.
  • EXW (Ex Works): 공장 인도 조건. 구매자가 판매자의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픽업하며, 모든 운송 책임을 집니다.
  • DDP (Delivered Duty Paid): 관세지급인도 조건. 판매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배송합니다.
2. 선적 및 물류 (Shipping & Logistics)
물품을 운송할 때 서류와 선박 수표 등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.
  • B/L (Bill of Lading): 선하증권. 화물의 영수증이자 운송 계약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물류 서류입니다.
  • Commercial Invoice: 상업송장. 물품의 상세 내역과 가격이 적힌 거래 명세서로, 통관 시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
  • Packing List: 포장명세서. 수량, 중량, 포장 상태 등 화물의 물리적 정보가 적힌 서류입니다.
  • ETA / ETD: 각각 Estimated Time of Arrival (도착 예정일)과 Estimated Time of Departure (출발 예정일)을 뜻합니다.
  • FCL / LCL: Full Container Load (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운 화물)와 Less than Container Load (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해 다른 화물과 섞는 소량 화물)입니다.
3. 캐나다 통관 및 관세 (Customs & Duties in Canada)
캐나다 국경관리청(Canada Border Services Agency) 및 캐나다 세관 통관 시 필수적인 특수 용어입니다.
  • HS Code (Harmonized System Code): 국제상품분류체계. 전 세계가 동일하게 상품에 부여하는 6~10자리의 상품 분류 번호이며 관세율을 결정합니다.
  • Customs Broker: 통관대행업자(관세사). 캐나다 세관과의 통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입니다.
  • GST (Goods and Services Tax): 연방 물품용역세. 캐나다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에 부과되는 5%의 연방 세금입니다.
  • CUSMA (Canada-United States-Mexico Agreement): 신북미자유무역협정.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수입할 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주 언급됩니다.
  • Tariff Rate: 관세율.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비율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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