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산지증명서(Certificate of Origin) 는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, 발급주체,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발급방식은
1. 자율발급 - 수출당사자가 자율 발급
2. 기관발급 -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
두 가지가 있습니다만,
한국 - 캐나다 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.
1. 발급주체: 수출자 혹은 생산자
2. 유효기간: 자율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서면일자로 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.
3. 작성언어: 한국어 - 영어
4. 원산지증명서의 종류
- 하나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선적에 따른 원산지증명서.
- 동일상품에 대한 12개월을 초가하지 않는 복수선적에 따른 포괄 원산지증명서.
5.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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